교통사고 보상
범칙금, 과태료, 과료, 벌금 차이점 & 범칙금전환?
범칙금, 과태료, 과료,벌금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이 되버린 자동차,
가끔은 급하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 과태료, 과료, 벌금이 붙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 과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 】
벌금 전과자 구지 만들필요가 있는가? 20만원 이하 벌금일때...이거를 구지 '전과' 처리 하기에는
애매하다! 이럴때 처분하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제일 많은 유형이 교통사고, 경범죄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반자는 금전적인 부분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
참고로 속도위반의 경우 20km 초과시에만 벌점이 들어갑니다.
주로 무인 카메라 혹은 장비를 통해 단속되고
운전자가 불확실하여 알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 주정차 등
【 범칙금 】
범칙금은 잘못한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경우에
범칙금은 쉽게 말해서 돈도내야하고 벌점도 받는 형식입니다.
예를들어서, 주정차 위반을해서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차이점은 , 행위자에게는 범칙금 부과되고 행위자가 아닌데 그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벌금 】
형사 처벌 관련 규정 위반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이 있겠습니다.
즉, 벌금 + 전과기록 + 벌점을 받는 설상가상의 상태 입니다.
참고로 과료는 벌금에 포함이 됩니다.
기준은 5만원 이상이면 벌금으로 봅니다.
5만원 미만은 과료로 봅니다.
※ 확인하는 방법
1. 과태료, 범칙금 : efine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2. 벌금: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한다면?
누군가 20km가 넘는 속도위반을 하여 괴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자세히 알아보니...
범칙금은 6만원 + 벌점15점
과태료는 7만원 (벌점 x)
이러한 옵션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사람들은 벌점 15점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출처:경찰철 교통민원 24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만원을 차라리 더 내고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돈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과속을 하고 과태료를 내겠다는 사람도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다.
하지만, 만원과 벌점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