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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보험,책임보험 범위
작성자
direct_admin
작성일
2021-02-10 16:16
조회
289
의무보험은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가스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자동차 및 9종 건설기계, 이륜차
㉠ 비사업용 의무담보: 대인I + 대물(2천만원이상)
㉡ 사업용 의무담보: 대인I + 대인Ⅱ(1억원 이상) + 대물(2천만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