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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대인배상2 차이점 자세한풀이
대인배상1,대인배상2 차이점 자세한풀이
㉠ 보상한도와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
: 대인배상1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가 있는 유한보험( 한 사람당 한도는 존재하지만, 한사고당 한도는 무한)이며,
제1차위험부담방식을 취하며,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보험입니다.
반면 대인배상2는 무한보상이 일반적이며, 초과전보방식을 취하고 있고,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는 임의보험입니다.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피해자 1인당 유한보험, 한 사고당 무한 | 일반적 피해자 1인당 무한, 한 사고당 무한 |
1차위험부담방식 | 초과전보조항 |
강제보험 | 임의보험 |
㉡ 담보하는 손해배상금 발생 근거 차이
대인배상1은 자배법상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차주가 운전보조자, 공동운행자에 대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함. 따라서 면책조항이 없는 대인배상1에서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대인배상2는 자배법상 책임은 물론 민법,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담보합니다.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만 담보 | 자배법, 민법,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
㉢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에 적용되는 약관이 다르다.
1) 피보험자의 범위: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이다.
다만, 대인배상1의 경우 자동차취급업자(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자 포함)를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보유자를 피보험자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배상2와 차이가 있습니다.
2) 면책사유, 운전자한정특약: 대인배상1은 고의를 제외하고는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자(보험회사)는 보상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1은 운전자 한정특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인배상2는 무면허운전, 유상운송, 천재지변, 산재면책 등의 면책사유가 있고, 운전자한정특약도 적용됩니다.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보유자, 자동차취급업자 |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
면책조항 없음 (고의는 면책이라도 피해자 직접청구권 인정) |
면책조항 존재 |
운전자한정운전특약 없음 | 운전자 한정특약 존재 |
㉣ 자배법 제5조 이하는 대인배상1에만 적용됩니다.
1) 직접청구권: 대인배상1에서는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상계,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대인배상2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인배상1은 고의사고 면책이라도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보상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합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대인배상2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압류, 상계, 양도 금지 | 압류, 상계, 양도 가능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불가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 가능 |
2) 가불금제도의 적용 여부: 가불금 청구권의 경우 치료비 전액(대인배상1,2에 적용)을 가불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보상항목은 대인배상1한도 내에서 50%만 가능하며, 대인배상2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