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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 지급기준?
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 지급기준?
01. 의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한다.
02. 지급요건
1) 피해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야 한다: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자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 이외의 피해자가
운행자에 대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야 한다.
※ 자배법상 자동차의 범위, 대인배상1 강제차량 범위 ☜ 더알아보기
2) 대인배상1 가입 강제된 자동차의 사고여야 한다: 대인배상1이 가입 강제된 자동차
의 사고 피해자여야 한다.
3) 대인배상1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이어야 한다:대인배상1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라야 한다. 따라서 ①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사고), ②대인배상1 미가입자동차의 사고
③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모두 대인배상1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이다.
03. 지급보험금 산정
1) 지급보상금의 산정: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예외로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 전액은 보상하며,
사망시 최저보험금제도도 적용된다.
2) 공제: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
사망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2억원이고, 가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대인배상1은 2억-5천만원 = 1.5억 < 보상한도 1.5억원이므로 1.5억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은 1.5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은 1억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에서 보상을 받은 만큼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이나 보상한도가 차감되는 효과가 있다.
04. 청구권 대위
: 정부는 보장사업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가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한다.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상금 지급시부터가 아니라 사고발생시
부터이다.
5. 준용조항
: 정부보장사업에서 ①가불금청구, ②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③치료비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도 정부보장사업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