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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후 보상 및 약관조항 정리
[ 자동차양도후 보상 및 약관조항 정리 ]
1. 약관조항
: 피보험자동차가 양도(운행지배권 상실 시점)시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실효되며, 양도이후 사고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① 무보험상해담보나 ② 타차운전담보특약은 유효 및 유지되며 양도인의 운행지배권 살실 후
15일을 한도로 양수인이 대인배상1을 가입하거나 등록이전시까지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담보한다.
보험자의 승인 존재시 양수인에게 보험계약 승계, 승계 청구 10일 내 낙부통지 의무불이행 하면
승인의제됨, 승인이나 승인의제되면 양수인이 기명피보험자가 된다.
양도 이후 사고 | 예외 |
불보상 |
① 타차운전담보특약, 무보험상해담보 ② 대인배상1 일시담보특약 < 15일 한도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 승계 승인 후 사고 |
2. 양도조항의 적용범위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임차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차주에게 반환하는 것도 양도에 포함된다. 그러나 합병과 상속, 지입차주의 변경,
부부간의 양도에는 양도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도 조항 적용 | 적용 제외 |
① 모든 소유권 이전 ② 임차인이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체결 후 임대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반환 |
상속, 합병, 지입차주 변경, 부부간의 양도 |
3. 양도 이후 사고 보상 여부
1) 서론: 매매로서 자동차를 양도 하셨으나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되기 전에 양수인이 야기한
사고는 양도인은 기명피보험자, 양수인은 승낙피보험자가 되어 보상을 한다. 양도 이후
보험계약 승계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인한 경우, 양수인이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피보험자동차 사고를
담보한다.
2) 양도 후 15일내 사고: 양도인은 운행지배권이 상실되어 양도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실효되기 때문에
양도 이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타차운전담보특약, 무보험상해담보는 보상된다.
또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 상실 후 15일 한도내 양수인이 대인배상1 가입시까지, 차량등록원부상 명의이전
시까지 양도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보상을 한다.(일시담보특약)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대체자동차도 타차로 정의하고 있어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는 양수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담보된다.
3) 양도후 15일 이후 사고: 피보험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1은 정부보장사업, 대인배상2는 양수인의
자동차보험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보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