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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대체 보상기준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대체 보상기준 ]
1. 약관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하고 ②피보험자가 동종의 자동차로 대체한 경우
③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체된 자동차보험 승계된다.
대체 자동차에 양도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승계되면 양도인이 양도한 자동차의 사고
(양수인이 야기한 사고)로 양도인에게 설령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시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체자동차에 보험승계후에도 양도한 자동차에 일시담보특약은 적용된다.
2. 동종
: 동종이란 승용차간, 승합차간, 화물자동차간에는 동종으로 본다.
승용차를 승합자동차로 교제한 경우에는 동종 자동차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자동차 대체에서 동종 |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동종 |
승용차간, 승합차(10인 이하)간, 화물자동차(1톤 이하)간 |
승용차, 승합차(10인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간 |
3. 적용 배제(승인없이도 대체자동차에 보험계약 승계)
① 사업용자동차의 대체폐차의 경우, ② 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자의 승인 없어도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4. 대체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1) 대체 승인 전: 양도된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의 지위를 유지한다.
(가) 양도된 자동차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다. 양도인의 운행지배권 존재시 양도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에서 보상한다.
(나) 대체 자동차의 사고: 양도인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대체 후 대체 자동차 사고,
대인배상1 -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2 - 타차담보특약에서 보상한다.
(2) 대체 승인후: 양도된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체된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지위에 있게 된다.
(가) 대체 자동차의 사고: 피보험자동차 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전담보한다.
(나) 양도된 자동차 사고: 양도된 자동차의 사고로 양도인에게 운행지배권이 존재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의 지위를 상실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양도후 15일내 사고는 일시담보 특약은 가능함.
대체 자동차 사고 | 양도한 자동차의 사고 |
대인배상1, 2, 자손(자상) 무상 전보험 보상가능 |
일시담보특약에서 대인배상1 보상가능 < 양도 후 15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