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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 종류 및 위반효과
[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 종류 및 위반효과 ]
1. 특약의 종류
가) 가족한정운전특약: 담보 가능한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즉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계부모,
ⓓ 법률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양자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이다.
나) 연령한정특약: 해당 차종에 맞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운전 중이면 그 운전자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약관으로 하고(전연령담보), 담보하는 운전자의 연령의 범위를 다양하게 하여
보험증권상 해당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만을 담보한다.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사고일 현재만 연령으로 판단한다.
다) 지명운전자 한정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부부운전자한정특약, 기명피보험자 또는 부부운전한정에
운전자1인 추가한정특약 등이 있다.
2. 특약위반의 효과
가) 일반원칙: 대인배상1을 제외하고 전 보험종목에서 면책이 된다.
나) 예외
① 절취 등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중 사고(도난당할 때부터 피보험자동차를 발견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인 경우에는 동 특약을 적용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무단사용 중 사고도 기명피보험자가 지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운전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보험자는 특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승낙피보험자나 친족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운전을 허용하여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지는
배상책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승낙피보험자의 운전자는 특약위반의
주체이므로 담보되지 아니한다.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취급업자의 운전 중 사고에도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이 적용된다.
② 설명의무 불이행: 운전자한정특약 가입 사실 여부,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특약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자는 특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