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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피보험자란?
[ 자동차보험 운전피보험자란? ]
1. 의의
: 기명, 친족, 승낙,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운전피보험자라고 한다.
2. 운전피보험자의 요건
: 기명,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를 위한 운전이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배법상 운전자여야 한다.
운행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기명, 친족, 승낙, 사용피보험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는 기명, 친족, 승낙, 사용피보험자를 위한 운행이면 족하기 때문에 고용관계, 도급관계, 위임관계,
조합관계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3. 운전피보험자를 두는 취지
: 대인배상1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데, 운전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대인배상1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두는 이유는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운전자에게 구상가능하고, 운전자에게 구상가능면 사용관계에 있는 기친승사에게 구상 가능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권 포기의 취지로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두고 있다.
4. 운전피보험자를 두는 취지의 적용
1) 보험자 대위: 자동차보험은 운전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물보험 등에서는 소유자만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피용인을 제3자에서 제외하여
피용인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하고 있다.
2) 피보험자 개별적용: 운전피보험자가 운전 중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면책인데 운전피보험자가 지는 배상책임을 피보험자 개별적용
하여 담보한다면 운전피보험자를 두는 취지에 반한다.
3) 동료재해면책조항: 산재면책조항은 피보험자와 피용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면책인데,
고용관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운전자인 동료가 지는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명피보험자가 면책이면, 운전피보험자를 두는 취지상 동료인 운전자가 지는 배상책임도
면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