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다이렉트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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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치료비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아닌 운전 중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구 형사합의 지원금)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10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제외)로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한 경우, 또는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 형사합의를 요할 때 실제 합의에 소요된 금액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벌금(대인/대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방어비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대인 보험료 할증 지원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면허정지 / 취소위로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상해 사고 (검찰이 밝힌 중상해 기준)
    생명에 대한 위협:사람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을 완전히 잃은 경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실명을 했거나 청력을 잃은 경우, 혓바닥 절단 등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생식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 때
    불치 또는 난치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식물인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한 질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1항 위헌 판결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에 대비해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적입니다.
    (※ 2009년 10월 이전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중상해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