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 주말의 정의: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0시부터 그 날의 24시까지를 의미한다. 법정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다.
- 신주말의 정의: 최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말의 개념에 금요일을 포함시킨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