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책임이란?

운행자책임은 자배법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의 소유, 사용, 관리와 운행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참고판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망인이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운행자책임을 면하게 된다.(2016다216953)

 


▼ 다이렉트보험 무료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