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정리
보험사 약관에서 사용되는 보험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페이지 입니다. 궁금하신 단어를 찾이신다면 Ctrl + F를 통해 검색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를 클릭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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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용보험
가정간호비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상태(식물인간 상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완전 마비, 치매 등)에서 가정간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가족력
가족력이라 함은 양친,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그 밖의 혈연자에 대하여 질환의 유무, 원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특히 유전적 또는 체질적 부하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 질문하고 발병할 가능한 본직을 측정 합니다.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용인 경우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범위를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배우자,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와 양부모, 자녀, 며느리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 입니다.
가중장해
가중장해란 이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다시 동일한 부위에 상해를 입고, 그결과 장해의 정도가 더 무거워지게 된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중 후의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후유장해등급에 의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험금이 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 됩니다.
간접손해
간접손해란 보험사고와 손해 간의 관계가 직접적 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 보험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손해가 직접손해이고,보험사고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손해가 간접손해 입니다.
간질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병
감염병 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강력범죄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1. 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죄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 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보험
개인보험은 위험선택의 단위가 개인으로서, 개인의 책임하에 임의로 보험금액, 보험금수령인 등을 결정하고, 개인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이 각출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개호비용보험
개호비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상태(식물인간 상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완전 마비, 치매 등)에서 가정간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개흉심장수술
「개흉심장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드시 개흉술을 한 후 심장의 병변에 대해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예)풍선판막성형술(Ballon Valvuloplasty)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갱신
보험계약의 갱신은 종전의 보험계약이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험계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되는데, 이점에서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계속과 구별 됩니다.
거수보험료
거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보험계약자자로 부터 수납한 보험료를 거수보험료라고 하며 보험경영상의 재원의 중심이 됩니다.
거절체
거절체란 정상적인 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너무 높거나 위험의 평가가 불가능 하여 보험가입이 부적절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사절체라고도 합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서 정한 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는 청약된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의 됩니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됩니다.
경과보험료
경과보험료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는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이 때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속하게 되는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하고, 결산기일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 합니다.
경과손해율
경과손해율이라 함은 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경근간섭저주차요법
경근간섭저주차요법 이란 간섭파치료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경근에 전류를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합니다.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이란 경근초음파기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혈위 및 경근에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여, 초음파에 의한 물리적 자극이 필요한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합니다.
경근전기자극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이란 경피전기자극치료기기의 전극을 통하여 인체 경피에 저주파 전기자극(전류)을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합니다.
계속보험료
계속보험료란 분할 지속보험료 중의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약관에 정해진 납입방법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속입원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입니다. 보험기간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납부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인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해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연령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때의 피보험자의 연령으로 보험연령을 적용합니다.
계약응당일
연납의 경우 제2차년도 이후의 매년 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지만,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응당일은 보험료의 납입기일, 계약의 효력상실 및 부활,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회사 면책조항, 기타 계약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계약의 거절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암관련 보장시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적부확인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양질의 계약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약서 고지의무사항이나 건강진단서, 모집인 보고서 등 계약선택자료를 수집, 조사하는데 이를 계약적부확인제도라 합니다.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고관절
고관절(hip joint)은 골반뼈(절구 또는 소켓(socket) 모양)와 둥근 넙다리뼈머리(절구 또는 소켓 (socket) 모양)가 이루는 관절로써, 오른쪽 왼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있으며,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고액치료비암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1.식도의 악성신생물(암), 2.췌장의 악성신생물(암), 3.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4.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5.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상품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약관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고지사항
고지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항, 즉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이나 보험료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 될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지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 피보험자의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은 고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경우를 말합니다. 고지의무의 위반이 되는 때에는 보험자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골절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의해 골절로 정의 된 상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파절은 제외 하고 있으나 상품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골절보험금청구서류
골절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 외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진료병원발행)·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골프경기
홀인원비용 또는 알바트로스비용 지급을 위해 정의 된「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보험상품별 상이 할 수 있으니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골프보험
골프보험은 골프에 관련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답보하는 보험르로서, 보상하는 손해는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 지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생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기신체손해, 골프용품의 도난 파손 등의 용품손해, 홀인원/알바트로스를 달성한 경우에 관행상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축하회 비용 같은 홀인원 비용등 입니다.
골프장
홀인원비용 또는 알바트로스비용 지급을 위해 정의 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란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eungkukfire.co.kr)의 공시실 내 상품공시/적용이율에 공시합니다.
공영보험
그 본질이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관계로 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 입니다.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과거병력
과거병력은 과거에 알았던 질병이나 상해가 현재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생각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진단에서는 과거병력의 문진은 단순히 병명뿐 아니고 진단명, 발병연원일, 치유 또는 고정연월일, 지요경과, 검사결과, 후유증에 대한 고지가 요구 됩니다.
교정시력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상이익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중 과거경험률에 근거하여 담보권의 실행이나 구상행사 등에 의하여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보험자가 손해발생을 야기시킨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내여행자상해보험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입은 우연한 사고를 24시간 담보하고 있으나 국내 영행상해보험에서는 여행기간 동한의 상해위험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른바 답보구간제한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책임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첫날의 오후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가여행을 시작하기 이전 또는 여행이 끝난 후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기간중이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스아이노머
그래스아이노머란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금리차보장금
배당보험계약에서 예정이율이 당해 사업연도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계약자에게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적립한 금액 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왕증은 과거병력과 동일한 의미로 과거에 알았던 질병이나 상해가 현재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생각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진단에서는 과거병력의 문진은 단순히 병명뿐 아니고 진단명, 발병연원일, 치유 또는 고정연월일, 지요경과, 검사결과, 후유증에 대한 고지가 요구 됩니다.
기타교통수단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2항 제2호의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긴급비용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긴급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처리 확인서, 견인비영수증, 수리견적서,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깁스치료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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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합의, 즉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사용하여 청약과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되며, 승낙의 통지로 증권을 교부합니다.
납입기일
보험료의 납입기일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의 기준일이며, 보험료 납입의무 이행시기를 의미합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납입기일이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계약 성립일과 책임개시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과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가 속하는 달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 유예기간이 달라져서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납입최고
납입최고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뇌졸중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진단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검사
[ 뇌척수액 검사 ]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뇌출혈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진단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조영술
뇌혈관조영술은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 출혈, 2. 뇌내출혈,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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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보험
다수보험이라 함은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단기계약
손해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보험기간이 1년인 것이 원칙인데, 보험기간이 이보다 짧은 1년 미만인 보험계약을 단기계약이라고 합니다. 단기계약에 대하여서는 1년계약의 경우보다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단독계약
하나의 보험계약을 한 보험회사에서 단독으로 인수하였을 경우의 보험을 말하며, 본다몌약에 대흥 하는 용어 입니다.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을 말합니다.
단체보험
직장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뇨병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당화혈색소(HbA1c)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GSP)』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을 말합니다.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HbA1c)란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혈색소)이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과 결합하여 당화된 상태를 말하며,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준을 반영합니다.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의 진단에 이용되며, 치료시 혈당의 조절 정도를 반영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주요한 지표로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권고되는 검사입니다.
대물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이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의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대손충당금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동 대출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회수불능 대손추산액 입니다.
대수의 법칙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이나 대규모,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합니다.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를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이라 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위권보존비용
대위권보존비용리라 함은 제3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대인배상책임
대인배상책임 이란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
타인을 위하여 건축공사, 조립공사, 설치작업 또는 하역작업 등을 시행하는 자가 그 작업의 수행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딘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도난보험
도난보험은 외부로부터 불법침입한자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이 도난, 파손 또는 회손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가재, 일용품, 집기비품, 의류 등 주택내의 물건과 화사, 공장, 영업점의 상품, 원재료, 제품과 집기비품 등입니다. 약관에 따라서는 귀금속, 현금, 서화, 골동품 등은 특약이 있어야 담보됩니다. 또한 도난품이 회수된 때에는 회수에 소요된 비용도 손해액으로 간주 합니다. 그러나 소매치기, 좀도둑, 분실과 망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위험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이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손실을 일으키거나 손실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등 개인의 성격, 성품 등으로 인하여 고의로 손실을 일으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정도를 증대시키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위험의 측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피보험자에 대한 고의의 살인이나 상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도수치료
도수치료라 함은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관절,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독립대리점
독립대리점이란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모집주체로서 일반적 대리점이 특정 보험회사와만 관계를 맺는 반면 독립대리점은 여러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동산보험
동산보험은 가재, 상품, 기계기구, 원재료, 반재품, 제품, 저장품 등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주택내의 가재일절, 영업창고, 건물내의 수탁과 같은 집합물을 일괄화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톰기간 중 개개의 목절물의 동일성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 서화 골동증서, 장부 등 손해사정이 곤란한 특수물품은 약관에 의해 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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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
사람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표준적인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출생-성장-결혼-육아-노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라이프 사이클(인생주기 또는 생활주기)이라고 합니다.
레진필링치료
레진필링치료는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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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생명보험의 계약에서 생존보험 또는 생사혼합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생존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즉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날인데, 보험회사는 이 만기일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만기태아사망
「만기태아사망」이라 함은 태아가 임신 28주 이후에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의 종결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만기태아사망」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사산된 태아가 1명 이상인 경우에도1회만 보장합니다. 다만, 향후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만기환급금은 매달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을 소멸성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말기신부전증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말기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
법률이나 약관상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를 면책이라 합니다. 면책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와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인한 경우에 법률이나 약관에 의해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해서 보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리비용
면허정지처리비용 (영업용)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가입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병」이라 함은 속목동맥의 말단부 혹은 중간대뇌동맥의 기시부가 서서히 폐색되는 질환으로 약관 내「모야모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모집안내자료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 때 보험상품이나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집안내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안내자료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모집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신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집안내자료에 기재할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무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이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진단보험
보험계약 청약시 그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의 과중과 많은 경비의 손실을 초래할 뿐 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진단의 실익이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거치지 않는데 이것을 무진단보험이라 합니다.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있어도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의 원인으로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한 경우, 계약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였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 수취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진
생명보험계약시에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여부, 유전관계 등을 질문하여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일정한 조항대로 하는 것인데, 유진단인 경우에는 의사가 문진하게 되고, 무진단 청약인 경우에는 모집자가 질문표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요구함을 말합니다.
미경과보험료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미경과 보험료라 합니다. 즉 미경과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등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미수금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용어로는 보통거래(3일결제) 또는 신용거래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회수한 금전채권으로 증권매도대금의 미회수금 및 신용공여금의 미회수금 등을 말합니다.
민영보험
민영보험은 개인 또는 민간법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보험기업형태를 말하며 사영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에 한해서 보험사업을 영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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