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상 책임
: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적용되는 법률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말하며 자동차보험회사가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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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상 책임
: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다. 보험관계를 보면 금고형은 일시전속적인 것이므로
보험담보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벌금형은 운전자보에서 담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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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상 책임
: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을 담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