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론
보험설계사는 중개,대리하는 자일까? 보험모집 개념잡기
작성자
direct_admin
작성일
2020-11-24 22:19
조회
663
[ 보험설계사는 중개,대리하는 자일까? 보험모집 개념잡기 ]
보험의 모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정리글이 귀하의 시험결과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보험모집이란 ?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하는 자: 설계사, 중개사
*대리하는 자: 대리점
Q.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중개하는 자이다. ( O )
Q.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이다. ( X )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구분 | 계약체결권 | 고지의무수령권 | 보험료수령권 | 등록기관 |
설계사 | X | X | X | 금융위원회 |
대리점 | O | O | O | 금융위원회 |
중개사 | X | X | X | 금융위원회 |
즉, 대리점만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모두 있습니다.(설계사와 중개사는 모두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임직원 중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모집이 불가능합니다.
위 정리된 글은 시험에 1~2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